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배수관을 건드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수압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담당한 업체에서는 아랫집의 도배,바닥재 공사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주겠다 약속 했고
아랫집에서는 별도로 청소비용,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공부 못한 위자료까지 1200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인부는 누수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들일수 있을지요
찾아보니 벽지와 바닥재 배상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구라던지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요,
어디까지 청구할수 있고 또 어디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공인중개사분들 의견을 듣고,
법률쪽 의견도 비슷한지 궁금해 다시 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