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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새186
검소한꽃새18623.07.12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아랫집 누수피해.. 어디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배수관을 건드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수압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담당한 업체에서는 아랫집의 도배,바닥재 공사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주겠다 약속 했고

아랫집에서는 별도로 청소비용,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공부 못한 위자료까지 1200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인부는 누수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들일수 있을지요

찾아보니 벽지와 바닥재 배상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구라던지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요,

어디까지 청구할수 있고 또 어디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공인중개사분들 의견을 듣고,

법률쪽 의견도 비슷한지 궁금해 다시 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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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즉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정하여 지고 기타 위자료 등은 특별한 손해로서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공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위자료 등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발생 및 범위,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