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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센오소리52
힘센오소리52
22.11.05

계정 거래 이후 회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달전에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요,

다시 게임이 하고싶어지기도 해서

구매자분께 구매금을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생각인데

만약 구매자분이 제 계정에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면

구매자분이 투자하신만큼 추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돌려드려야 할 경우에 그 투자한 방식이

게임사에 지양하는 방식이고,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매금을 돌려드리더라도 계정의 회수절차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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