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달전에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요,
다시 게임이 하고싶어지기도 해서
구매자분께 구매금을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생각인데
만약 구매자분이 제 계정에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면
구매자분이 투자하신만큼 추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돌려드려야 할 경우에 그 투자한 방식이
게임사에 지양하는 방식이고,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매금을 돌려드리더라도 계정의 회수절차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