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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힘센오소리52
힘센오소리52

계정 거래 이후 회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달전에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요,

다시 게임이 하고싶어지기도 해서

구매자분께 구매금을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생각인데

만약 구매자분이 제 계정에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면

구매자분이 투자하신만큼 추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돌려드려야 할 경우에 그 투자한 방식이

게임사에 지양하는 방식이고,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매금을 돌려드리더라도 계정의 회수절차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계정을 회수할 수 없고, 구매금을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정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정매수인과 협의하여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의 재 회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