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단협에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는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 야유회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단협에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측에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 이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상반기 체육대회로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노조측에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체협약에 체육대회나 야유회 일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기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연간 상반기 체육대회와 하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체육대회 시기를 변경하거나 일부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변경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