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체 교섭 시 노동조합만의 교섭 요구안 뿐만아니라, 회사에서는 요구안(제시안)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노조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응낙의무, 합의가능성에 대한 모색의무, 자료제공 의무, 합의가 달성된 내용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도 노동조합에게 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성실한 교섭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10.25., 99도4837 전합).
따라서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당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의 교섭 중에 회사의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 43800, 선고일자 : 1992-07-1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을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및 사용자(사용자단체)가 상호간 교섭안 요구 및 제시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응하여 종전의 협약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단체교섭에서 회사도 요구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회사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1)회사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거나, 2)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노동조합에서 회사의 요구안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거나, 회사의 수정안 내지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교섭이 지속되어 조정신청에까지 나아간 경우,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지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당연히 불법쟁의행위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교섭 및 조정절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