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혼자사는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친엄마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는데(1억 4천)이상해서 가족증명서 확인하니 아들이 있는걸로 되어있네요 저희는 어찌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상속자가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면 인근 법무사를 찾아가 요청하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게 도와줄겁니다
절대 돈을 먼저 주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이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고려하여 상속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