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사망하면전세보증금은누구한테 반환하나요?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전세보증금믄 누구한테 반환하며 반환시
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 사망자 배우자는 없고 자식든만 3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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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의 계약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수령자여야 하는데, 사망했다면, 그 계약자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상속인 모두가 서명한 영수증을 받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은 상속인게세 반환해야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임차인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 호적등본,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야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및 임댕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 (다수의 상속인 중 확인이 안되는 사람이 있더나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으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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