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은 상속인게세 반환해야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임차인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 호적등본,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야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및 임댕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 (다수의 상속인 중 확인이 안되는 사람이 있더나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으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