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아닌 친엄마에게 전세계약금 줘도될까요?
다세대주택 임대인입니다.세입자중에 혼자살고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엄마라는분이 짐빼는날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는데 법적으로 남편이나자식이있을수있는데 그래도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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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자가 나타나서 다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공탁해 놓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정당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냥주면 안됩니다. 해당 세입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하여 가족이 확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이외의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모두 받고
또한 향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확약서 등도 모두 받으시길 추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서를 확인한 후 있다면 지정된 인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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