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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테리어220
지혜로운테리어22021.12.13

전세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아닌 친엄마에게 전세계약금 줘도될까요?

다세대주택 임대인입니다.세입자중에 혼자살고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엄마라는분이 짐빼는날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는데 법적으로 남편이나자식이있을수있는데 그래도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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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자가 나타나서 다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공탁해 놓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정당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냥주면 안됩니다. 해당 세입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하여 가족이 확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이외의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모두 받고

    또한 향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확약서 등도 모두 받으시길 추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서를 확인한 후 있다면 지정된 인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