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셨더라면 이직을 하여 2019년 12월 31일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전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합산연말정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못하셨다면 2020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못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무신고가산세, 2020년 5월 31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