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노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세무사님께 질문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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