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 자녀가 일산에 아파트1 소유중입니다.
어머니도 수원에 아파트1을 소유중이십니다.
각 아파트 취득시 서로 등본은 따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자녀가 다시 어머니쪽으로 이사하면서 등본에 합쳐진다면 다주택으로 될까요?
2-3년이내에 일산아파트 1개는 매도 예정입니다.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자녀가 세대분리를 유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동거봉양 목저긍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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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의 1가구 인정기준을 살펴야합니다.
원칙상 거주지와 주소를 분리해야하고,
결혼하거나, 소득이있거나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10년간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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