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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박벌115
고매한호박벌11524.02.28

합가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 자녀가 일산에 아파트1 소유중입니다.

어머니도 수원에 아파트1을 소유중이십니다.

각 아파트 취득시 서로 등본은 따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자녀가 다시 어머니쪽으로 이사하면서 등본에 합쳐진다면 다주택으로 될까요?

2-3년이내에 일산아파트 1개는 매도 예정입니다.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자녀가 세대분리를 유지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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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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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동거봉양 목저긍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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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의 1가구 인정기준을 살펴야합니다.

    원칙상 거주지와 주소를 분리해야하고,

    결혼하거나, 소득이있거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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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10년간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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