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동거봉양 목저긍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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