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시후 이전에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을 납입한것에대한 고용보험수급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수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