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마운베짱이122
고마운베짱이12223.08.15

상가양수도 권리금중 시설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카페 양도양수 진행중입니다. 권리금은 남은 시설비용(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영업권 없음.

1. 양수자가 남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 후 경비처리를 할때 이 비용(권리금중 시설비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 양도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양수인은 환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시설장치(인테리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시설비외에 영업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겁니다.


    2.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라면 공제(환급)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이 영업권입니다. 권리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경우, 매입자의 자금부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