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수도 권리금중 시설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카페 양도양수 진행중입니다. 권리금은 남은 시설비용(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영업권 없음.
1. 양수자가 남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 후 경비처리를 할때 이 비용(권리금중 시설비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 양도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양수인은 환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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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시설장치(인테리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시설비외에 영업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겁니다.
2.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라면 공제(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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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이 영업권입니다. 권리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경우, 매입자의 자금부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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