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제발쪼무ㅜ

제발쪼무ㅜ

24.06.11

전세집 묵시적갱신 일때 공시송달 확정일 기준 3개월 해지 가능인거죠?

말그대로 원래 계약만료일이 6월29일이지만 공시송달이 도달한 날짜인 5월24일 기준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묵시적갱신 일때 중도해지 관련 내용증명 등 따로 보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11

    네 맞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해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