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 통보시점에서 3개월입니다.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