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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36
침착한미어캣3623.03.06

전세만기 1달전 통보 내용증명 (2달전 아니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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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원래의 계약이 만기가 되고나서부터,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되어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지의사가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해지의사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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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될때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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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 통보시점에서 3개월입니다.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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