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 1달전 통보 내용증명 (2달전 아니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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