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3년(연장시 5년)
이내의 기간에 연간 최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만기 지점에 해당
소득이 200만원 이내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ISA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만기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득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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