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세금관련 궁금한 내용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를 투자하면 3년 만기가 끝날때 한번에 세금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할때 마다 15프로씩 차감해서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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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3년(연장시 5년)
이내의 기간에 연간 최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만기 지점에 해당
소득이 200만원 이내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ISA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만기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득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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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16.5%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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