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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
제이더블유22.08.05

영양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

나이
41
성별
남성

영양제중에서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적힌것이 있는데


도움을 줌으로 명시된 영양제가 좀더 신뢰가 가서요


혹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영양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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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들은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도움을 줌이라고 표시된 것의 효과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다양한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 방문 후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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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나온 제품은 효능효과를 명시는 불가하여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 명시가 가능하기에 보다 효과면에 있어 검증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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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등급은 식약처에서 분류하며, 1등급과 2등급과 같이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일반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1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거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2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수준은 1등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느정도 근거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가르시니아/폴리코사놀와 같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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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OO에 도움을 줄수있음 이라고 표시된건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해요.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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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건기식은 치료가 아니라 도움이될 수 있음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수있으나 치료는 의약품으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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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고 기타 식품의 경우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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