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등급은 식약처에서 분류하며, 1등급과 2등급과 같이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일반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1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거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2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수준은 1등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느정도 근거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가르시니아/폴리코사놀와 같은 영양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