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
영양제중에서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적힌것이 있는데
도움을 줌으로 명시된 영양제가 좀더 신뢰가 가서요
혹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영양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들은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도움을 줌이라고 표시된 것의 효과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다양한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 방문 후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나온 제품은 효능효과를 명시는 불가하여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 명시가 가능하기에 보다 효과면에 있어 검증된 제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등급은 식약처에서 분류하며, 1등급과 2등급과 같이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일반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1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거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2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수준은 1등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느정도 근거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가르시니아/폴리코사놀와 같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OO에 도움을 줄수있음 이라고 표시된건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해요.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건기식은 치료가 아니라 도움이될 수 있음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수있으나 치료는 의약품으로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고 기타 식품의 경우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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