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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오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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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도 단속적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 회사는 운동선수들 이동 시 버스 운전을 맡아 줄 기사분을 고용하려 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근로 계약 시 근로시간은 09시 ~ 18시까지며,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구단의 운영 여건 상 시즌 중 경기 일은 근무일로 하고, 휴일을 다른 날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휴가와 국내.외 전지훈련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휴가 및 해외 전지훈련 시 급여는 지급하되 선수단 숙소 관리등 출근은 자율적) 버스 운전 기사는 주로 선수단 훈련 및 경기장 이동시 운행, 차량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며 선수단 숙소 내에 운전 기사님의 개인 침실 및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버스 운전 기사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이 되나요? 2)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 휴일 근무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3)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4)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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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기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나, 근기법 제4장 및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 없는 사항인 근기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임금,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전용운전원의 경우에는 단속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출장여비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며, 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1) 버스 운전 기사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이 되나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 휴일 근무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출장여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의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 별도의 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그 근로제공의 내용에 맞추어 구성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내용을 종합하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제외 내용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이나 출장여비는 발생합니다.

      3.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 관련

      이와 같은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