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가적으로 버스운전원에 대해선 운행계획표상 근무 및 휴게시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는 시내버스운수업체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의 6 에 보면 시내버스사업자는 기점과 종점 운행시간이 1시간일때 10분 2시간일때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상 출퇴근시간 배차간격등을 고려해서 2시간 운행은 최소 10분, 1시간 운행의 경우 10분 미만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있습니다만, 식사시간 및 그 이후 휴게시간 모두 부족한 휴게시간에 상응하게 부여되어있으며 저희는 휴게시간도 모두 급여산정시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식사시간도 급여산정시간에 넣어줌) 이러한 근무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