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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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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가적으로 버스운전원에 대해선 운행계획표상 근무 및 휴게시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는 시내버스운수업체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의 6 에 보면 시내버스사업자는 기점과 종점 운행시간이 1시간일때 10분 2시간일때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상 출퇴근시간 배차간격등을 고려해서 2시간 운행은 최소 10분, 1시간 운행의 경우 10분 미만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있습니다만, 식사시간 및 그 이후 휴게시간 모두 부족한 휴게시간에 상응하게 부여되어있으며 저희는 휴게시간도 모두 급여산정시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식사시간도 급여산정시간에 넣어줌) 이러한 근무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나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고 영업정지나 면허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돈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예외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