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산(금양임야)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일정 제곱미터이내의 선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비과세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면 될 것이며, 재산세는 고지항목이며 선산의 경우 재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