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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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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저희회사를 2015년 10월부터 다니다가

2021년 2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로 이직신청서 요청을 받아서

적었는데

입사일을 2015년10월

퇴사일을 2021년2월28일로 적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2020년 10월 6일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저희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데

저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직확인서에

입사일을 2015년 10월, 이직일을 2021년 2월

그대로 기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2월 1일~28일로 산정했습니다.

혹시 착오로 인해 기간변경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ㅠㅠ??

상실신고서 역시 근무기간에 맞추어 작성했습니다.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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