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질문
계약기간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무하다 기간 만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지서를 확인하니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 되어있었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청구하였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께서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서상 퇴사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런가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20까지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마지막 근무는 6/19였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유동적인 운영을 이유로 20일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그렇게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