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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
오늘도배움23.08.13

개인사업자 승계가 가능한가요?

기존 개인사업자가 의식불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체를 아들이 승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업을 하고 아들이 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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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가 변경 가능한 경우는 상속일 때 뿐 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때에만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하여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의식불명 상태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폐업 후 아들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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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가업승계는 가능하지만 증어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사업의 폐업 이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포괄양수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망하여 상속으로 가업을 승계한다면 증여보다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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