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점 신설 및 폐지,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만료 등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법인에서는 상업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 서비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 등록분. 메뉴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법인 상업등기 변경 신청은 법인에서 직접 하거나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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