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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중임임원등기변경 시 위택스 관련 질문입니다.

임원중임만료여서 등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위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팀장님이 위택스 신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신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위택스에서 등록분 신고를 그냥 못하는건가요? 등기납부면허세도 위택스나 이런데서 신고하라고 연락이나 안내문이 와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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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점 신설 및 폐지,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만료 등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법인에서는 상업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 서비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 등록분. 메뉴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법인 상업등기 변경 신청은 법인에서 직접 하거나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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