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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5

법인사업자 대표자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데 대표자 변경이 되어있더라구요

홈택스 조회하다가 발견했는데

법인사업자 경우에 대표자 변경되었을 때 별다르게 할건 없는거죠?

세금 신고하는데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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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표자 변경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순서가 있는데 절차게 맞게 진행하셨고 현재 문제가 없다면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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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 된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 정정을 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정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세금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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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추가부담해야할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등기비용등 상법상 절차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법인 대표이사변경의 모든 것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help-me.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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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도 정정 후에 법인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면 관련된 업체에게 수정된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등을 해야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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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를 정정하셔야 하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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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주주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거라면

    사업자등록만 수정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사업자등록도 이미 변경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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