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추가부담해야할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등기비용등 상법상 절차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법인 대표이사변경의 모든 것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help-me.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