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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스라소니86
유망한스라소니8621.09.04

법인대표변경->원천세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반기신고) 법인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초에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된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상반기 원천세신고를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1. 수정신고해야되나요?

2.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거면, 가산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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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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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분 변경이 있었으나

    변경된 대표자는 무보수였고 변경 전 대표자의 급여도 변동이 없다면 6개월간 과세급여나 소득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 대표자가 빠지게 되어 급여 및 소득세가 변경되면 경정청구(수정)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이 지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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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지급액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액과 세액이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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