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변경->원천세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반기신고) 법인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초에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된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상반기 원천세신고를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1. 수정신고해야되나요?
2.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거면, 가산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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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분 변경이 있었으나
변경된 대표자는 무보수였고 변경 전 대표자의 급여도 변동이 없다면 6개월간 과세급여나 소득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 대표자가 빠지게 되어 급여 및 소득세가 변경되면 경정청구(수정)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이 지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지급액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액과 세액이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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