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분 변경이 있었으나
변경된 대표자는 무보수였고 변경 전 대표자의 급여도 변동이 없다면 6개월간 과세급여나 소득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 대표자가 빠지게 되어 급여 및 소득세가 변경되면 경정청구(수정)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이 지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