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변경과 정관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주주와 정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임원변경 등의 사유는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등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