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변경시 등기가 필요하나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주주변경시 등기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만을 하고,
회사는 주주변동내역만 세무서에 법인세신고할 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주주들이 변경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것은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주시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의 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주주가 변동되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는 각자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처리할 것은 없으나 주주명부 변경과 동시에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양도 또는 주식증여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으로인해 등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변경과 정관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주주와 정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임원변경 등의 사유는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등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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