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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태양새130
진기한태양새13021.05.10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이신청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지인분께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매월이지를 주고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자 지급을 3개월정도 못했어요.

3주전에 지급명령서를 받게되었구요

지방출장으로 인해서 이이 신청을 못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후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수순이 어땋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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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지방출장으로 위 기한내 이의신청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확정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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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분과 협의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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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직접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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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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