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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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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할일은 뭔가요?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진술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지급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채무자에대한 채권지급을 멈추라는 내용인데

추심명령이 떨어져서 돈 내놔라 라고 써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있나요?

그 절차가 지나야 돈을 소송건 사람한테 주는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하면 이에 응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가 추심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할 때 지급하시면 될 것이고 당장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