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할일은 뭔가요?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진술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지급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채무자에대한 채권지급을 멈추라는 내용인데
추심명령이 떨어져서 돈 내놔라 라고 써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있나요?
그 절차가 지나야 돈을 소송건 사람한테 주는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진술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지급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채무자에대한 채권지급을 멈추라는 내용인데
추심명령이 떨어져서 돈 내놔라 라고 써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있나요?
그 절차가 지나야 돈을 소송건 사람한테 주는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