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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라니83
깜찍한고라니8322.04.01

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올1월 초가 만5년이었습니다.

6개월전에 양도 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했는데매수인이 없어 팔지를 못하고 만5년이 지났습니다.

보유한 두채 모두 조정지역으로 그 중 한채는 12년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선착순 계약 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도 현재 분양가 대비 2억5천 정도 오른 상황 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지면 양도차익이 적은 미분양일때 산 아파트를 우선 팔고자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일가구2주택으로 38프로 양도세가 부여 되는 것인가요?

어디선가 미분양아파트는 주택수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것 같아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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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미분양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특법 99조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 99조2 주택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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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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