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올1월 초가 만5년이었습니다.
6개월전에 양도 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했는데매수인이 없어 팔지를 못하고 만5년이 지났습니다.
보유한 두채 모두 조정지역으로 그 중 한채는 12년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선착순 계약 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도 현재 분양가 대비 2억5천 정도 오른 상황 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지면 양도차익이 적은 미분양일때 산 아파트를 우선 팔고자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일가구2주택으로 38프로 양도세가 부여 되는 것인가요?
어디선가 미분양아파트는 주택수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것 같아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