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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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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문의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보니, 그간 법령들이 많이 바뀌어 헷갈려서요...

현 거주 아파트는 조정지역 지정전에 입주하여 10년 가까이 실 거주했고, 현재 8억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는 드문 편이어서 매매 물량들이 약간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9억미만이라 양도세비과세 대상으로 생각되는데, 신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되는 건지 정리 기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아파트 거래가 부잔해서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만약, 1년 내에 처분을 못할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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