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오피스텔 보유 시 양도세 관련 질문
현재 1주택(KB시세 5억) 보유중입니다.
구입당시 전매금지 지역(2018년 10월 부산 연산동)이라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를 못하고 일단 전월세로 보유중인데 25년 초에 결혼을 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1.2억)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추후 비과세가 된다면 팔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3년 정도 거주 후 임대인을 구해 전월세 or 매매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되어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 or 사업용 어떤걸로 사는게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까요??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혼인신고 후 사업용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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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라면 의무적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안할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전세만 받는다면 세금신고대상은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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