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아파트에서 현재 5년째 거주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전에 아파트 1개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서 현재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뒤에 추가로 매입한 아파트 1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뒤에 1개를 정리하면 실거주하는 아파트 1개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남아있는 1개 아파트에 실거주를 2년 넘게 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