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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여새133
엄청난여새13324.02.02

양도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서 현재 5년째 거주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전에 아파트 1개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서 현재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뒤에 추가로 매입한 아파트 1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뒤에 1개를 정리하면 실거주하는 아파트 1개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남아있는 1개 아파트에 실거주를 2년 넘게 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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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은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 요건과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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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채는 매도시 양도세 대상이고 나머지 한채는 1가구1주택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비과세요건은 9억이하의 주택과 2년보유대상입니다

    양도세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으므로 매도시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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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복귀후 2년보유에 대한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 복귀후 바로 매도하셔도 그전에 2년을 보유한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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