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을바꿀수있나요? 개명을하면서성까지바꾸려고요
엄마가돌아가시고아빠만살아계시는데 오빠와남동생이있는데거의남처럼삽니다 그러구집도오빠한태다물려주셔서 연락처는있지만수신거부가되있고연락을해도오빠와새언니가못만나게막습니다. 고아나마찬가지지 그래서성을바꾸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름은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으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부친의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특히 기존 성을 유지하는 것의 불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