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3개월 계약직을 끝으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가량 일을 하다가
쉬는기간 없이 바로 이직을 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과는 다른 업무로 3개월 계약직을 끝으로 퇴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전 18개월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충족하는경우 3개월 계약직만료되면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고,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