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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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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다닌회사 퇴사후 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7년다닌 회사에서 본의아니게 내년 3월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후 한달이내로 단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할꺼 같습니다.3개월로 할꺼 같은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너무 짧은걸까요?

뭐 몇개월이상? 이런거 있나요?

지금 회사 퇴사할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런거 요청해서 미리 받고 나가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1개월 단기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퇴사증명서 정도 미리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접수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기간제면 퇴사시 최종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확인차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