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 저축은행 이자 에서 세금을 내라고
저는 이런문자 처음 받아봐서 잘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오케이 저축은행 읏백만통장2에 돈을 예금해놨는데
2023년 총 이자 얼마, 총 세금 얼마, 이렇게 문자가 와서
직접 내라고 문자가 왔네요
지금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상태인데도 은행이자에대한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은행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에
해당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해당 저축은행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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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