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림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를들어서 공급가액이 11,111,111원이라고 하였을 때에 부가세는 그의 10%인 1,111,111원이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때에는 무조건 내림으로 적용이 되나요?
즉 부가세는 무조건 1,111,11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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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공급가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10%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
하게 됨으로 원단위까지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단수 차이는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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