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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4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우리나라 공권력이 있었나요?

제가 요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체 강점기 시절에도 우리나라 자체 공권력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경찰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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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한 시기로 모든 공권력은 일제에 의해 행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일왕 직속의 조선총독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 경무총감이 치안을 맡아 지배하였습니다. 1910년 경무총감은 헌병대장이 겸하여 식민지인 조선을 병영으로 취급하여 무단 통치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사이토 총독의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 이후도 보통 경찰이란 이름으로 치안유지법을 앞세워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장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황제는 1910년 일본에게 모든 주권을 넘깁니다

    주권을 받은 일본정부는 대한제국의 이름을 조선으로 다시 바꾸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합니다





    일제시대 헌병, 경찰, 순사

    일제시대 헌병 경찰제도


    1907년 말 조선駐箚헌병대 설립. 인원은 2,369명. 헌병대장은 아카시(明石元二郞)육군소장.


    1908년 조선인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모집하여 의병토벌과 정보탐색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까지 장악했다.


    1910년 6월 주차헌병사령관이 통감부 경무총감에, 헌병분대장이 도 경찰부장에 위임되었다. 운영에서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연선을 비롯해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배치되었다. 지방경찰권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헌병경찰의 배치는 그때그때의 치안상황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역이 조절되었다. 의병토벌, 첩보수집 등 군사경찰 외에 정치사찰, 사법권행사, 경제경찰, 學事경찰, 外事경찰 등과 같이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제반 행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입안, 심의까지도 간섭했다. 범죄즉결례를 제정하여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즉결심판권을 경찰서장 또는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에게 부여하였다.


    조직구성


    헌병사령부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는 경무총감 밑에 각 도의 헌병대본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있다.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본부장이 겸임하였고 서울은 헌병사령부 직할이었다. 헌병대본부 아래에 헌병파견대, 헌병분경대, 헌병분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도의 경무부 아래에는 순사(경찰의 맨 아래 순위)파출소와 순사주재소 그리고 수상경찰대와 경찰서가 있었다. 서울에는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등이 있었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일반 치안업무와 위생업무, 범죄즉결, 민사소송조절, 검찰사무, 집달사무를 집행하고 도로관리, 삼림보호, 식수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사무, 어업단속, 우편물 보호업무도 수행했고 산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급, 징세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했다.


    당시 헌병은 일본군에 속했고 단순히 군대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 업무, 프락치활동 감시까지 담당했다. 헌병이 한마디 하면 경찰도 꼼짝 못했다. 즉결처분권(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증거 없이도 그 자리에서 처벌 가능한 권한. 사형도 포함)도 가지고 있었다. 헌병에게 끌려가면 채찍 끝에 쇳조각을 매달아 (쇠좃매라고도 한다)고문했다.


    헌병경찰제는 1910-1919년까지 지속되었는데 3.1운동 후 통치제도가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는 1919년에 폐지되었다.


    1920년 이른바 <문화통치> 기간중에는 헌병은 잠시 치안의 최일선 업무에서 발을 뺐다. 그 동안은 독립투사를 잡아들여 고문하는데만 전념했다.


    그러나 1930년에는 헌병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났다.


    헌병의 지위


    五長- 軍曺- 曺長 지금으로 치면 군대의 하사-중사-상사에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치안 등의 모든 권한 일제에 있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한 우리나라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었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 원동력이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경찰을 조직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시하고 핍박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불합리한 조치였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