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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23.12.14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현재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할때 중도 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받았고 20만원 정도 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모 어플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회가 되는데 이 금액도 추가로 받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직장 없이 프리랜서인 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제가 혼자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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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2023년 귀속 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어플에서 확인되는 것은 2022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것일 겁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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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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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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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근로소득+3.3%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최종 세금이 정산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아직까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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