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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