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 와의갈등이번추석때심한갈등
이번추석때 추석앞연휴가 길어서 남편이 이번에는처가집먼저 갔다오자고 해서남편이시부모한테 이야기해서 친정에먼저갔습니다추석날 아침먹고 시댁에갈려고 추석전날 시어머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친정갈때 인사안하고 갔다고화를내고 니가시집와서 한게뭐있냐고 집안을시끄럽게하고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시집살이가심합니다 시댁하고는 많이떨어져살고있는데 요 답답한마음 시원한답변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댁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