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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4.04.23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퇴사 후 잠깐 쉬었다 다시 근무하기를 반복했다면 살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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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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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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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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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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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만 충족한다면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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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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