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연결이 계속이어야 하는지요.
퇴사 후 잠깐 쉬었다 다시 근무하기를 반복했다면 살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만 충족한다면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