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만료 3달전이라면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하고, 이후 만기일에 실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하나, 보통 전세대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고 전세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전세금의 90%를 보상해주고 나머지 10%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상받은 전세금은 카카오뱅크에 상환하시면 되고 대출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받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