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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왜가리230
우아한왜가리23023.11.10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했어요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만료가 3달 전인데 임차권등기가 다른집에 되어 있는걸로 봐서

집주인이 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받은 카카오뱅크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출연장 등을 신청해서 제가 알아서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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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액의 경우 결국 대출실행자인 질문자분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경매절차를 통해

    경매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으며,

    모자란 금액은 자비로 채우셔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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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료 3달전이라면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하고, 이후 만기일에 실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하나, 보통 전세대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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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고 전세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전세금의 90%를 보상해주고 나머지 10%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상받은 전세금은 카카오뱅크에 상환하시면 되고 대출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받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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