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0억정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내야할 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 내야하는것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50억 현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소득세 , 돌아가시면 상속세 정도가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은행에 예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5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이 50억이라면 50억의 약 50%인 25억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