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 세율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근거로 그달의 월급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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