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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라니~23.01.23

특별성과급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성과급에 세율이 정해져있나요?

몇 %인지 궁금해요

이번에 회사에서 50%세율과세 되었는데 맞나요?

너무 과다하게 세금과세 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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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대한 세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것이고 급여에 성과급이 합산되어 계산되기때문에 큰 금액이 공제될수있습니다.

    해당 소득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금액이 공제되어도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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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 세율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근거로 그달의 월급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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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성과급의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똑같이 합산되는 부분입니다.

    월급과 성과급이 합쳐져서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과다하게 떼진 세액은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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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성과급이라고 하여 세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급여+성과급을 합한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편의상 50%로 원천징수할 수 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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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별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즉, 6%~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0%세율로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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