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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22.04.03

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50%를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50%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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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성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자료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구간으로 나뉘며 초과세율은 각 10%20%30%40%50%씩, 또한 누진공제액은 각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즉 상속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별 적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속세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항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게 되며,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로서, 1억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