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상속재산의 50%를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50%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성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자료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구간으로 나뉘며 초과세율은 각 10%20%30%40%50%씩, 또한 누진공제액은 각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즉 상속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별 적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속세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항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게 되며,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로서, 1억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