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세율이 50% 적용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