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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50%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50%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려 주세요.

만약 상속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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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세율이 50% 적용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알고 싶은 욕구를 채워 줄 매우 훌륭한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여러 메뉴를 눌러보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사이트이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10% ~ 50% 입니다.

    모든 재산에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세 세율 페이지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50프로가 세금이 아닙니다. 빚을 제외한 순수상속재산이 최소 30억원 이상이 되어야하고 나라에서 상속공제라고 빼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상속재산 규모가 더 커야지 50프로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공제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없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