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50%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50%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려 주세요.
만약 상속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세율이 50% 적용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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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알고 싶은 욕구를 채워 줄 매우 훌륭한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여러 메뉴를 눌러보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사이트이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10% ~ 50% 입니다.
모든 재산에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세 세율 페이지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50프로가 세금이 아닙니다. 빚을 제외한 순수상속재산이 최소 30억원 이상이 되어야하고 나라에서 상속공제라고 빼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상속재산 규모가 더 커야지 50프로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공제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없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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