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제가 월 400만원 정도 세전이고 세후 350정도 벌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뭐15퍼 현금은 30퍼 이렇게 된다는데
4천만원이 연봉이면 25퍼 1000만원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쓴 만큼 돌려주는게 더쓴금액이 천만원해서 총 2천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300만원을 더 돌려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발행액의 30%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총급여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00만원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을 쓰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30% 즉 300만원 소득공제 해준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