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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뚱이
하뚱이23.02.02

연말정산 세제 해택받을수 금액은?

이번에 보니까 신용 직불 현금 영수증 300만원 공제라고 직혀있는거같아서요 그람 최소300씩은 그 수치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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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액에 전통시장 등의 추가한도가 더해져 최종한도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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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추가공제/추가공제율에 대한 매우 복작한 것을 차치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므로) 두가지의 사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설명드립니다.

    연봉(과세 총급여액) 4천만원(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딱 떨어지는 숫자로)으로 가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직불카드)으로 최소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지출액을 2천만원, 직불카드 지출액을 8만원으로 가정하면, 2천만원 -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의 15%와 8백만원의 30%의 합계액 390만원(한도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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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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