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추가공제/추가공제율에 대한 매우 복작한 것을 차치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므로) 두가지의 사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설명드립니다.
연봉(과세 총급여액) 4천만원(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딱 떨어지는 숫자로)으로 가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직불카드)으로 최소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지출액을 2천만원, 직불카드 지출액을 8만원으로 가정하면, 2천만원 -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의 15%와 8백만원의 30%의 합계액 390만원(한도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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