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질병 치료 목적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진료내역서와 진료비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자기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으로 50%를 국가를 통해서 지원받으시고 나머지는 실비청구해서 수술 비용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으면 됩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자기 부담이 100만원이라면 급여가 90%이므로 90만원을 지원받으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보장범위가 다른데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는 의사소견서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녹내장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들이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 9월부터 초음파 및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치료에 대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