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이드쪽에 흰색 실선과 노란색실선의 차이가 말 그대로 궁금합니다.
흰색 실선의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 사고 시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정식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